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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조용한 아파트 시대”…용인, 실외기 소음 잡는다

- 건축 심의부터 사용검사까지 전 단계 관리…공동주택 소음·진동 문제 선제 대응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내 고질적인 민원으로 꼽혀온 실외기 소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29일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향후 신규 주택건설사업에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냉방설비 실외기의 소음과 진동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기존에는 세대 내부 냉방설비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공용시설 실외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공동시설과 옥외공간 주변에 실외기가 집단 설치되면서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소음과 진동 피해가 심화되고, 미관 저해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체계적인 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건설사업의 초기 계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소음 저감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주거동 인근 실외기 설치 전면 금지 ▲배기음 방향이 주거세대를 향하지 않도록 배치 ▲방음 패널·흡음재·방진 패드 등 소음 저감 시설 의무 설치 등이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와 저감 대책 반영 여부를 승인 조건으로 명시하고, 착공 단계에서는 소음 저감 계획과 차폐시설 디자인을 검토한다.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실제 소음 기준 충족 여부까지 확인해 기준 미달 시 추가 보완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는 5월 중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식 반영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외기로 인한 소음과 미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민원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체감형 주거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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