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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나선다

- 점포 환경개선 최대 200만 원 지원…5월 4일부터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가 경기 침체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재도약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점포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120개 업체다.

선정된 업체에는 전문 경영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점포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간판 교체, 진열대 설치,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부가가치세 등 일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시 누리집에서 관련 공고를 확인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16번 데스크)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방문 접수가 제한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다자녀가정, 용인 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점포 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 상생협력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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